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8-08-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과 자산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사회문제 해결과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유문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유”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등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자원과 자산의 사회적ㆍ문화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2.“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 지역공동체, 임의단체, 기업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및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나 공공자산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기업의 민간자원이나 민간자산이 공유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공유기업의 활동이 지역 내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 등의 참여

제4조(시민 등의 참여) 시민과 기업은 공유 영역의 발굴 및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를 촉진하는 데 적극 참여한다.

제5조 공유 촉진 정책

제5조(공유 촉진 정책)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 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공유 촉진을 위한 정보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사업 6. 국내외 공유 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7.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6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ㆍ군 및 공유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공유정책 추진을 위하여 공유자원, 공유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제8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① 시장은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을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마을기업 6.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7.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8.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보조금 등 지원

제9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공유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 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2.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3. 국내외 공유 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4. 공유 포털사이트 개발ㆍ운영 5. 공유 활동가 양성 및 활동 지원 6. 공유 공동체(커뮤니티) 공간 운영 7. 공유 관련 행사(축제ㆍ박람회 등)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외에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은「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 촉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제14조에 따른 공유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공유 참여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해 공유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유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및 소속 공무원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공유 촉진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1조(공유 촉진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 공유 촉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공유 촉진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센터는 이와 기능이 유사한 센터나 기구 등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유 활성화 정책의 추진 2. 공유 활성화를 위한 자료 수집 및 홍보 3. 공유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직 간의 연계와 협력 4. 그 밖에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8.10.>

제12조 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유 촉진에 대한 이해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개인, 단체, 법인, 기업, 공무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을 위하여 공유 촉진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