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 지원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8-08-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은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대전광역시장은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 노인복지증진관련 사업 2.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3. 노인교실 등 노인교육관련 사업 4.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8.1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