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테미오래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8-08-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테미오래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테미오래”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도시재생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옛 충청남도 도지사 공관 및 관사촌에 설치ㆍ운영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테미오래는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05번길 13(대흥동) 일원에 둔다.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테미오래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 2. 창작실 3. 체험실 4. 그 밖에 테미오래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테미오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활동 및 창작 지원 2.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ㆍ발굴 및 보급 3. 국내외 창작활동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4.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진흥 5. 문화재생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제6조 개관 및 휴관일

제6조(개관 및 휴관일) ① 테미오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그 밖에 테미오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휴관일시와 그 사유를 사전에 테미오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

제7조(운영) 테미오래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테미오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 사업을 수행하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