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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기장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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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부산광역시기장군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자연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인적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를 말한다. 3.“기반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4.“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5. “인적재난대책기간”이란 인적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준비단계”라 함은 자연·인적 재난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체제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

제3조 운영기간

제3조(운영기간)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국가기반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국가기반대책본부”라 한다)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인적재난대책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4.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 :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 그 밖에 기반보호관련 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4조 구성 및 임무

제4조(구성 및 임무) 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차장과 총괄조정관·통제관·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② 본부장은 부산광역시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되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고, 총괄조정관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통제관은 소속공무원 중 자연·인적재난에 대해서는 자연·인적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기반재난에 대해서는 기반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총괄조정관을 보좌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담당관은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소관분야 통제관을 보좌한다. ⑥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두는 종합상황실의 장(이하 “종합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종합상황실 업무를 담당하며, 기반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상황실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

제5조 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임전결

제6조(위임전결) ①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의 위임전결사항은 자연·인적재난과 관련해서는 별표 1과 같고 기반재난과 관련해서는 별표 2와 같다. ② 위임전결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기장군사무전결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 재난대비체제

제7조(재난대비체제) 본부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제2조 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 상황판단회의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종합상황실장 및 재난상황실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 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및 관계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 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1.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3 2.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4 ② 기반재난의 경우 본부장은 제2조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단계의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필요한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재난단계별 실무반구성은 별표 5, 별표 6, 별표 7과 같다. ④ 본부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본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제출받아 실무반을 편성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각 과정별로 상황전개에 따른 소요인원을 산정한 후, 근무대상자를 소집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인적재난의 상시대비체제 및 사전대비체제와 기반재난의 대비단계에서는 명단을 제출받아

제10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반에 파견 받을 직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따른 사전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본부장의 파견근무대상자 파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제11조 근무자의 복무

제11조(근무자의 복무) ①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파견된 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현장상황관리체제

제12조(현장상황관리체제)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부서 및 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상황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에 초기대응반, 상황분석보고반, 관계기관·단체협력반, 대민보호지원반, 수습지원반 중 필요한 반을 둘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자연·인적재난 발생시 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긴급구조통제단장"이라 한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자연·인적재난발생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에 관하여는 총괄 지휘한다. ⑥ 그 밖에 비상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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