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24.>
동해시 · 공포일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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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24.>
제2조(보상금 지급범위) 「동해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동해시(이하“시”라 한다) 홍보대사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24.> 1. 지역축제, 공연, 지역농산물 및 중소기업제품 판매행사 참여 2. 시 홍보 동영상물, 광고(CF)제작 출연, 음반제작 3. 그 밖에 동해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보상금 지급액) 시 홍보대사의 보상금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