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태안군 이원지구 간척농지기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18-08-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이원지구 간척농지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29>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이원지구 간척농지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농지기금, 보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8.29>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이원지구 간척농지개발에 따른 경비, 공사비 보상금, 관리비 및 기타의 지출로 한다. <개정 2018.8.29>

제3조의2 존속기한

제3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8.29>

제4조 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예산집행은 농지기금 운영관리 요령 및 기금사업 위탁계약서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를 따른다. <개정 2018.8.29>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