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태안군 · 공포일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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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태안군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공원점용허가)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30>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개정 2015.10.30> 3. 국토계획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개정 2015.10.30> 4.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 ② 법 제24조제2항에 의하여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5.10.30>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8호에 의한 관리용 가설건축물 공원내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
제4조(녹지점용허가)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30>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국토계획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개정 2015.10.30> 3. 국토계획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개정 2015.10.30> 4.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② 군수는 법 제38조에 의한 녹지안에서의 점용허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1. 제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가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 ① 군수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전에 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점용허가 연장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 등) 군수는 법 제25조와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7조(점용물의 관리) ①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년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설 2015.10.30>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