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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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노인복지법」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제26조의3에 따라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설치ㆍ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4.>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20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노인복지법」 제9조에 따른 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5.12.4.>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개정 2015.12.4.>
가. 군, 군의회 및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15.12.4.>
나. 군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개정 2015.12.4.>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계약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2.4., 단서 삭제 2018. 8. 30.>
제4조 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군수, 군의회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계약할 경우에는 계약일 1개월 이전에 군 공보, 신문, 방송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
제5조 계약신청
제5조(계약신청)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계약하려는 장애인 등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
제6조 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기관장은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에 따라 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기관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12.4.>
②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항 전문 개정 2018. 8. 30.>
제7조
제7조 <삭제 2018. 8. 30.>
제8조 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조 전문개정 2018. 8. 30.>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 징수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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