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3.>
노원구 · 공포일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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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4.23.>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개수·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대여”란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4.23.>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등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 급식시설의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8. 그 밖에 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제6호의 사업 관련 단체 등이 우수음식점, 박람회 견학 등을 위하여 교통비, 강사비, 강의실 대여료 등 실비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4.23.]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따라 다음의 직에 있는 사람을 각각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4.9.20, 2015.4.23.> 1. 기금운용관 : 보건위생과장 2. 기금출납원 : 보건위생과 식품위생담당주사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ㆍ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ㆍ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4.23.> 1.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정ㆍ적립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기금의 융자를 신청한 업소의 대표자나 이해관계인은 융자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07.10.1, 2015.4.23.>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0.9.24, 2015.4.23, 2018.8.31.> 1.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3. 보건위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제척, 기피 및 회피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4.23.]
제7조(융자계획 공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3.>
제8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할지역의 영업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ㆍ유흥주점 영업자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23.>
제9조(융자신청 및 대상 선정)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용의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되,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의회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9.20>
제10조(융자한도 및 조건 등)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액의 100분의 80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 대여) <조제목 개정 2015.4.23.> ① 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4.23.>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대여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노원구와 금융기관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개정 2015.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