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평창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18.>
평창군 · 공포일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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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평창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18.>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과 같다.<개정 2022.11.18.> 1. “주민”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공동체, 주거환경, 문화, 지역경제 등의 다양한 의견을 조정ㆍ소통하는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계획 목표 설정, 추진 전략, 단위사업의 내용 등 중요 의사결정을 위하여 구성된 협의기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2.11.18.>
제3조(책무 등) <개정 2022.11.18.>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에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다양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평창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지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법에서 정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법 제20조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법 제26조의2에 따라 인정된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조례에 따른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2.11.18.>
제5조(공동이용 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11.18.>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정 2022.11.18.> 2. 주민운동시설, 노유자 시설,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개정 2022.11.18.>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전시공간, 창업지원 시설ㆍ공간 등 지역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신설 2022.11.18.> 5. 공연 및 휴게시설, 교육 및 학습 공간 등 주민의 문화와 교육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신설 2022.11.18.> 6.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개정 2022.11.18.>
제6조(공동이용시설 사무의 위탁 등) ①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공동이용시설을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11.18.>
제7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 등)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2항의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 관련 중간지원조직” 2. 제2조2항에 따른 “주민협의체” 3.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4. 평창군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이 참여ㆍ주도하는 「평창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사회적경제 조직” 5. 그 밖에 평창군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제8조(주민의 공동이용시설 이용) ① 군수 또는 위탁 받은자는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으로부터 별표 1에 따라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이 징수한 이용요금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지역의 주민협의체와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 또는 수탁기관에 시설이용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용허가 여부를 해당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주어야 한다. ④ 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주민ㆍ단체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허가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 할 수 있다. 1. 군의 특별한 사정 및 천재지변으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2.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100분의 90을 반환한다. 3. 사용일 전날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개정 2022.11.18.>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평창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11.18.>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제안(이하 “주민 제안”이라 한다)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평창군 군계획 조례」의 군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22.11.18.>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평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11.18.>
제9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회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신설 2022.11.18.>
제10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③ 전담조직의 구성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도시재생 관련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간지원조직(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사업시행 지원, 관련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 갈등조정 및 협의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이하 “현장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2.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