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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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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12>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은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보은군 소속 공무원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1.07.08, 2018.8.31.>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수당

제8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제척

제10조(위원의 제척) ①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 제척은 위원장이 발의하여 해당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이 참여하여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은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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