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은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은군 · 공포일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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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은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의한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 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 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 시설의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구입·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대여” 라 함은 군수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대출” 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기금을 군수가 추천하는 실수요자에게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보은군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기금의 사용) 법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6.12.29.>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수입계정 및 지출계정을 구분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기금은 군금고에 예치하되, 기금 증식에 가장 유리한 예금으로 한다. ④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위생업무담당과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하고 위생업무 담당 주사를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07.08, 2018.8.31.> ⑤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보은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⑥기금 조성액이 8,000만원에 도달한 익년도 회계연도 개시일 부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은 조성액이 융자사업에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 시행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민간위원을 3분의 1이상 참여시켜야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1.07.08, 2018.8.31.> ⑤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제4조의 기금사용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전 까지 회의일시·장소·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 4.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과징금의 징수절차) ①기금출납명령관은 법 제82조 및 제83조의 행정처분 결정서류에 의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입결의서를 100분의 40은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에, 100분의60은 보은군식품진흥기금에 귀속 작성하여 징수결정을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납입통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삭제 2008. 12. 12>
제11조(융자사업) 군수는 제4조의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대상·융자신청 서류·융자한도·융자대상자선정·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보은군 관내 영업자로 하되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자는 주방 및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