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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운영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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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보은군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은군 자연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① 보은군수는 보은군의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보은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재해조사평가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한다. 1. 재난조사평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재난조사평가 관련 연구기관, 법인 3. 각급 대학(부설기관 포함) 4. 재난조사평가 관련 협회 또는 학회 관계자 5. 재난조사평가 관련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이나 회원 6. 재난조사평가 관련 전문 용역기관 관계자 7.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 간사가 선임한다.<개정 2018.8.31.> ⑤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분석·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구성시기: 제1호에 따라 60일 이내

제3조 협의회 기능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 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 제시 3. 그 밖의 제1호 업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현지 조사

제4조(현지 조사) ① 위원장은 위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경우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위원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5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제4조에 따른 현지 조사를 실시한 위원은 현지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현지 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한 각종 결과물과 함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지 조사를 실시한 위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6조 위원 의무

제6조(위원 의무) ①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회의나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위원장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7조 회의록

제7조(회의록) 서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및 여비 지급

제8조(수당 및 여비 지급) 협의회의 업무 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각종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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