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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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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고 군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다음 각 호의 이념 등을 말한다. 1.「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지방분권의 기본이념 2. 법 제15조에 따른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참여 및 활성화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기본방향

제4조(기본방향) 자치분권은 법 제7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자치분권의 효율적 촉진을 위하여 각종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그 운동이 주민과 군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5조 책무

제5조(책무)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모든 군민은 자치분권에 대한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주인의식을 갖고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등 협력해야 한다,

제6조 추진계획 수립

제6조(추진계획 수립) ⓛ 군수는 자치분권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2년마다 보은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자치분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방향 2.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제7조에 따른 추진사업 4. 군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 전략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추진사업 및 지원

제7조(추진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지방분권의 효율적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책연구 및 개발 2. 군민참여 확대 3. 교육 및 홍보 4.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추진사업을 수행하는 군 소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추진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제8조(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자치분권의 효율적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하는 보은군 자치분권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책개발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2. 추진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체 과제선정 및 운영방안 4. 다른 시ㆍ군의 사례수집 및 모범사례 발굴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이 경우 위원장을 호선(互選)하는 회의는 부군수가 주재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 소속 인사 2.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보은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군 소속 관계공무원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

제9조 회의 운영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보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표창

제10조(표창)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 및 추진사업의 참여ㆍ수행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군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보은 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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