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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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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임실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서 “노인회”라 함은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와 읍면 분회를 말한다.

제3조 비용의 보조 등

제3조(비용의 보조 등)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30.><개정 2018.8.31.> 1. 노인회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 2.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3.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장려 4. 노인대학(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영 5.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6.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 등의 촉진에 관한 사항 7.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8.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경로 위안 행사 등 지원 9. 경로당 신문 구독 등 지원 <개정 2018.8.31.> 1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4조(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법 제4조에 따라 군수는 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8.31.>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한다. <신설 2015.9.30>

제5조 지원신청 및 정산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 ① 노인회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임실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노인회의 사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노인회에 그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미리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① 군수는 노인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임실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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