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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장성군 · 공포일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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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이하“식품위생업특례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식품위생업 특례기준 적용대상

제2조(식품위생업 특례기준 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식품접객영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고자 할 때에 적용한다. 1.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행사경비를 지원하는 지역축제 행사장(주무대 또는 주요 시설물)이 설치된 소재지의 법정리에서 음식점영업을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3. 장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유원지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 체 험·휴양마을에서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및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 5. 관광지 등에서 군수가 공익상 계절음식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8.8.31.)

제3조 제외대상

제3조(제외대상)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및 일반 법인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 신고 등

제4조(신고 등) 제2조에 따라 식품위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1호〕서식의 영업 신고서와〔별지 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식품위생업 특례기준에 의한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접객영업장 가. 조리장에는 취급하는 식품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한 조리대를 갖추어야 한다. 나. 원재료 또는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및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영업장 안이나 영업장으로부터 50미터이내의 장소에 객석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고 주변을 이용하는 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영업장 내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 무대장치, 음향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 작업장 1)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2)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식품취급시설 등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

제6조 영업자 준수사항

제6조(영업자 준수사항) ① 이 규칙에 의하여 식품위생업 신고를 한 자는 장성군수가 정한 영업자 준수사항, 신고조건, 영업기간 등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식품위생업 특례기준의 적용을 배제하여 신고를 취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 수수료

제7조(수수료)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제2조에 따른 영업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위생교육

제8조(위생교육) 식품위생업특례기준에 따라 식품위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미리 식품위생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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