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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전통 야시장 내 이동판매대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

하동군 · 공포일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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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의 제2호사목과 제8호가목에 따라 위임된 시설기준을 정하여 전통시장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2. “전통 야시장”이란 하동군 전통시장 구역 내 하동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지정한 지역으로 상설 야시장을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3. “이동판매대”란 전통 야시장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군수가 승인한 것을 말한다. 4.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5.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영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통 야시장에서 이동판매대 형태로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1, 식품접객업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신고 등

제5조(신고 등) 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 영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받은 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의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제6조 영업조건 부여

제6조(영업조건 부여) ① 이 규칙을 적용 받아 영업할 경우에는 지정된 영업기간과 별표 1 이동판매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특례 시설기준, 별표 2 이동판매대 식품접객업의 특례 시설기준, 별표 3 위생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영업기간은 군수와 시장번영회장과 영업자가 협약한 계약기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시 폐업 신고하거나 갱신하여야 한다.

제7조 영업신고 취소

제7조(영업신고 취소) 제6조의 영업 조건 또는 영업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 신고를 취소한다. 1. 군수, 시장번영회장, 이동판매대 운영자간 체결한 협약서의 질서유지 의무를 3회 이상 위반 및 계약기간 종료 시 2. 체결한 협약서의 이동판매대 운영자 외 타인에게 영업을 하게 한 때 3. 별표 3의 위생관리 매뉴얼 3회 이상 위반 시 4. 집단 식중독 환자 2인 이상 발생 시 5. 그 밖에 관계기관(부서)으로 부터 이 영업과 관련된 법령 위반으로 통보 시

제8조 적용

제8조(적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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