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 공포일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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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활동을 하는 비영리 기관을 말한다. 4. “활동보조서비스”란 법제53조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18.9.3.> 5. “활동보조인”이란 법 제55조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동료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동료 간 상담을 실시하는 것으로써 당사자 간 상담을 통해 자립생활을 하며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함은 물론 지지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역할 모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 “공동생활가정”이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경험의 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거주시설로 기술훈련 등 실제 자립생활에 필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의 지원 및 확충과 운영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립생활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기신뢰회복 등을 위한 자립생활 이념교육 및 역량 강화 교육 지원 2. 장애인 당사자간 지지를 통한 문제해결 능력향상과 역할모델 제시를 위한 동료상담 지원 3.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지원 4.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5. 안정적 자립생활 및 주거편의개선 등을 위한 주거서비스 지원 6.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술습득 등 자립생활 프로그램 지원 7. 장애인의 접근권 및 이동권을 위한 활동 및 서비스 지원 8. 장애인 취업에 필요한 교육 및 구직 서비스 지원 9. 장애인 및 관련시설종사자, 비 장애인 대상의 장애인권 교육 및 홍보 지원 10.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지원 11. 그 밖의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업 및 서비스 지원 ② 시장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자립생활지원 신청) ① 장애인과 그의 임의·법정대리인등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필요할 경우 장애인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직권으로 시장에게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우선 지원대상)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시장은 법 제53조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9.3.>
제8조(주거서비스) 시장은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주택개조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공공주택 우선 공급 지원) 시장은 하남시가 건설하는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중 장애인에게 공급되는 주택 중의 일부를 자립생활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10조(공동생활가정의 운영 및 지원) ① 시장은 자립생활기술을 습득하려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생활가정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공동생활가정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은 10인을 넘을 수 없으며 식당과 세탁실 등 필요한 공동이용시설과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동주택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있어 그 운영을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 내 위치한 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운동 2. 동료상담 3. 정보제공 및 의뢰 4. 자립생활기술 교육 5. 활동보조 서비스 6. 주택알선 및 편의시설 개, 보수 7. 그 밖의 장애인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