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 공포일 2018-08-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대상이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 어업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개정 2018.08.30>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