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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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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장기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충주시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기증의 범시민 장려를 위하여 충주시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등 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 등 기증 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 등 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에 장기 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종교단체 지도자 2. 관할구역 병원장 및 의사 3. 충주시의 직능단체장 4. 충주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의원 5. 관내 기업체 대표 6.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7. 장기등기증 등록자 등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운영

제9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업무당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제10조(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장기 등 기증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 기증등록창구를 설치하고 , 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장기 등 기증접수창구를 설치 할 수있다. <개정 2018. 5. 4>

제11조 장기 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제11조(장기 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① 장기 등 기증문화를 확산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등 기증등록자와 장기 등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과목 무상진료 2. 장기 등 기증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급 ② 제1항제2호는 장기등 기증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형제자매 등의 유족이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등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제1항제2호의 장제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우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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