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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보성군 · 공포일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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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성군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조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사무소라 함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해외 주요도시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제3조 직원

제3조(직원) ① 통상사무소는 근무자 중 최상위 직급자가 통상사무소 운영전반에 대한 책임자(이하 "사무소책임자"라 한다)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해외 현지인을 고용할 경우 피고용인과 채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군수는 통상사무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역내 참여법인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파견하는 직원을 통상사무소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동반가족

제4조(동반가족) 해외 파견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1. 배우자 2. 미혼의 자녀 3. 생활능력 없는 부모

제5조 주택임차료 등

제5조(주택임차료 등) ① 주택임차료는 지급일 현재 실제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외교부 지역별 재외공관원 주택 임차료 기준에 따른다. <개정2018. 9. 4.> ② 주택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응접세트, 커텐 등 기본 장식품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2. 공공요금 및 공동관리비

제6조 복무

제6조(복무) 통상사무소 근무직원은 근무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군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동반가족이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3.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주재국의 법령ㆍ제도ㆍ문화ㆍ전통ㆍ관행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4.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5. 업무 수행중 취득한 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해서는 아니된다. 6. 국제경제협력 증진의 선도자로서의 직무를 깊이 인식하여 주재지역업계 또는 유관기관 등을 광범위하게 접촉하게 수출증대, 투자ㆍ관광객 유치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공관등과의 협조

제7조(공관등과의 협조) 해외 파견직원은 그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주재지역 공관을 비롯한 각종 기관 및 상사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근무시간 및 휴일

제8조(근무시간 및 휴일) ① 통상사무소 근무직원의 근무시간은 주재국의 실정을 고려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② 통상사무소 근무직원의 공휴일은 주재한국공관의 예에 따른다. 다만, 한국공관 부재지역은 주재국가의 예에 따른다.

제9조 해외근무기간

제9조(해외근무기간) 해외근무직원의 해외근무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임무

제10조(임무) 해외근무직원은 다음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보성군 지역내 중소기업 제품(특산품) 홍보 및 신규 구매자 발굴 2. 현지 구매자 조사, 무역정보 제공 및 상거래 알선 3. 보성군내 중소기업의 해외업무 지원 4. 전시장 운영 관리 5. 현지 종사원 관리 6. 기타 통상사무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정기보고

제11조(정기보고) 해외근무직원은 분기별 사업계획을 분기시작 10일전까지, 운영실적은 분기종료 5일까지, 익년도 사업계획 및 당해연도 운영실적은 익년도 1월 1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시보고

제12조(수시보고) 해외근무직원은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및 현지 주요사안 발생시 수시 보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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