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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 규칙

순창군 · 공포일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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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공무원 중 그 공적이 특수한 우수 및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군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2.01.31.> 1.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자 2. 농어민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 3.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 4. 창의, 제안으로 군정발전에 공헌한 자

제3조 표창방법

제3조(표창방법) 표창은 상패를 주되, 순창군 포상 조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표창절차

제4조(표창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각 실ㆍ과장과 직속기관ㆍ사업소장 및 읍ㆍ면장은 순창군 포상 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한다. <개정 2002.01.31.> ②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30.>

제5조 표창시기 및 인원

제5조(표창시기 및 인원) 표창은 정기적으로 년 2회 6월말과 12월말에 시행하고, 표창인원은 년 5명 이내로 한다.

제6조 표창자 우대

제6조(표창자 우대) 이 규칙에 의한 표창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한다. <개정 2002.01.31.> 1. 상급기관의 표창에 우선추천 2. 승진서열 4배수내에서 우선승진 3. 선진지 시찰 견학자로 우선선발

제7조 상여금 지급

제7조(상여금 지급) ① 이 규칙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매달 50,000원으로 하며, 그 지급기간은 표창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2.01.31., 2018.08.30.> ③ 상여금의 지급일은 매달 당해 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

제8조 상여금증서 교부

제8조(상여금증서 교부) 상여금의 지급을 받는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제9조 상여금지급의 중지 등

제9조(상여금지급의 중지 등) ① 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때 4. 기타 우수 및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때에는 군수는 그 사실을 관계부서에 지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상여금의 소급지급

제10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상여금액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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