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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산청군 · 공포일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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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충민원의 신청

제2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등

제3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등)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통지서에 기간연장 사유, 처리예정 기한 등을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 등

제4조(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 등)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의견조회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도 포함)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사실확인 및 과세자료 열람 등

제5조(사실확인 및 과세자료 열람 등)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내용과 제4조제2항의 통보서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확인을 할 수 있으며, 사실확인을 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무부서의 직원 또는 납세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방법 2. 세무부서가 보유한 과세자료 또는 납세자 등이 보유한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방법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그 밖의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 ②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과세자료 열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세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고충민원의 처리결과 통지

제6조(고충민원의 처리결과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검토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자(대리인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검토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 검토(의결)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고충민원은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검토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보를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제7조(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이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1)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2)의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연장신청에 대한 의견청취 등

제8조(연장신청에 대한 의견청취 등) ①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서 접수 사실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연장신청 결정 통보

제9조(연장신청 결정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45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기신청에 대한 의견청취 등

제10조(연기신청에 대한 의견청취 등) ①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접수 사실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따른 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기신청 결정 통보

제11조(연기신청 결정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2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권리보호요청 신청

제12조(권리보호요청 신청)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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