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청군 · 공포일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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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등)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통지서에 기간연장 사유, 처리예정 기한 등을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 등)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의견조회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도 포함)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실확인 및 과세자료 열람 등)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내용과 제4조제2항의 통보서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확인을 할 수 있으며, 사실확인을 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무부서의 직원 또는 납세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방법 2. 세무부서가 보유한 과세자료 또는 납세자 등이 보유한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방법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그 밖의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 ②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과세자료 열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세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고충민원의 처리결과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검토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자(대리인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검토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 검토(의결)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고충민원은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검토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보를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이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1)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2)의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연장신청에 대한 의견청취 등) ①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서 접수 사실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연장신청 결정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45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연기신청에 대한 의견청취 등) ①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접수 사실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따른 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연기신청 결정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2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보호요청 신청)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