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청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5.>
산청군 · 공포일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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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청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5.>
제2조(관리자의 의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 사용료 징수 및 수입금의 입금 등 관리 사항 2.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 3. 이용객의 불편 해소 4. 시설 청결유지 및 이용객 질서 유지 5. 그 밖에 시설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3조(사용료 수납 조치)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수입금을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제4조(시설사용권) 「산청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8.9.5.>
제5조(시설물 점검 및 관리) 관리자는 이용시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월 1회 정기점검,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근무일지 등 대장관리) ① 관리자는 매일 근무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매월 1회 캠핑장 이용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