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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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29>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8.9.10.>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개정 2018.9.10.>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8.9.10.>
제5조 <삭제 2018.9.10.>
제6조 <삭제 2018.9.10.>
제7조 <삭제 2018.9.10.>
제8조(설치)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8.9.10.>]
제9조(센터의 장의 선임방법) ① 센터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개정 2013.5.6><개정 2018.9.10.>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5.6><개정 2018.9.10.> [제목개정 <2018.9.10.>]
제10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8.9.10.> 1. 지역의 기관·단체와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목개정 <2018.9.10.>]
제11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9.10.> ②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려는 경우 운영 주체의 능력을 감안하여 위탁하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9.10.>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한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④ <삭제 2018.9.10.> ⑤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3.5.6><개정 2018.9.10.> ⑥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개정 2018.9.10.> ⑦ 제6항에 따른 운영
제12조(센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18.9.10.>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신청하려면 센터는 사업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9.10.> [제목개정 <201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