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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농업기술센터 직무대리 규칙

임실군 · 공포일 2018-08-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기술센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소장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농촌지원과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5.12.31.>

제3조 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농촌지원과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소장이 업무담당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15.12.31.> ②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농촌지원과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본조 전항 개정 1998.10.07 규칙 제800호><개정 2015.12.31.><개정 2018.8.31.>

제4조 책임

제4조(책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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