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울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보장 관련 기관단체간 연계ㆍ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통합 사회보장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울릉군 · 공포일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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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울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보장 관련 기관단체간 연계ㆍ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통합 사회보장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읍ㆍ면 지역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 지역 내 자원연계ㆍ협력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거나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 삭제 2016. 9. 9. > 8.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협의체를 둔다.
제5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주민복지과장, 울릉군 보건의료원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읍ㆍ면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018.8.24>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중 대표성이 있는 사람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6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담당부서의 업무담당팀장, 실무분과장 및 읍면협의체 위원장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018 .8. 24>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ㆍ주거ㆍ교육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
제7조(실무분과의 구성)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 위원은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팀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018. 8. 24>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읍ㆍ면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읍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ㆍ면에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읍ㆍ면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읍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② 읍ㆍ면 협의체는 읍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 6. 이장,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이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ㆍ면 협의체의 위원장은 읍ㆍ면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읍ㆍ면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자격)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ㆍ면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법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ㆍ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