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18.>, <개정 2018.8.8.>
울릉군 · 공포일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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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18.>, <개정 2018.8.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8.8.> 1. “울릉하늘섬공원”(이하 "하늘섬공원" 이라 한다)이란 화장장·납골묘지 및 그 부대시설과 부지를 총칭한다. <개정 2018.8.8.> 2. “화장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8.8.> 3. “납골묘지”란 화장된 유골을 보관하기 위하여 조성된 묘지를 말한다. <개정 2018.8.8.> 4.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8.8.8.> 5.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8.8.> 6.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8.8.> 7. “연고자”란 사망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 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으로 행사하되, 같은 순위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최근친의 연장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개정 2018.8.8.>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를 제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개정 2016.11.18.> ① 시설의 명칭은 울릉하늘섬공원 (이하 "하늘섬공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② 하늘섬공원은 울릉군 서면 태하령길 314 일원에 둔다.
제4조(운영요원) <개정 2016. 11.18.>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하늘섬공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둘 수 없을 경우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신청) <개정 2016.11.18.> ① 하늘섬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자격) 하늘섬공원은 시설사용 당시 울릉군에 주소를 둔 사망자(이하“주민”이라 한다)에 한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주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이 아닌 사망자도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8.>
제7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개정 2018.8.8.> ② 사용료는 울릉군 수입증지로 징수하며,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 또는 기간연장 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8.>
제8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제6조의 사용자격을 갖춘 자 중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화장장 사용료는 면제하고, 납골묘지 사용료는 50퍼센트를 감면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개정 2018.8.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4. 「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설립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장애인 등급이 1급, 2급인 장애인과 다른장애가 중복된 3급 지체 장애인 및 발달 장애인 7. 그밖에 군수가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 등
제9조(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① 화장장은 사용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납골묘지는 사용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권이 소멸된다. ② 납골묘지의 사용권은 승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③ 납골묘지에서 사용기간 중에 유골을 반출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권은 소멸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화장유골의 처리) <개정 2016.11.18.> ① 화장된 유골은 납골묘지에 안치하거나 군수가 설치한 합동유골처리장(이하“유택동산”이라 한다)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곳에 매장 또는 납골할 것을 증명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택동산에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납골묘 및 유골함의 규격 등) <개정 2016.11.18.> ① 납골묘의 규격은 6평방미터(가로1.2미터×세로5미터) 이내로 한다. ② 유골함(분골함)의 규격은 별표2와 같으며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 자는 규격이하의 분골함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비석의 규격은 가로45센티미터, 세로30센티미터, 두께12센티미터 이내의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납골묘의 구조 등) ① 납골묘의 구조는 평장(봉분과 비석이 돌출되지 아니하는 분묘를 말한다)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묘비를 설치하고 사망자 및 연고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