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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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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①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 사용료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삭제<2001. 5. 1> 7. 삭제<2001. 5. 1>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 사용료 또는 사업요금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여성참여 20%이상)로 구성한다.<개정 2001. 5. 1> ②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경제교통정책실장이 된다.<개정 2001. 5. 1., 2024. 7. 5.> ③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등과 소속 직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1. 5. 1> 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매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 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물가담당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직원과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1. 5. 1> ④제2조제1항 관련 통상적 실무적인 사항은 실무위원회에서 처리한다.<개정 2001. 5. 1>

제8조 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물가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6. 1. 16><2018. 8. 24>

제9조 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공무원, 전문가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심의안건 제출

제10조(심의안건 제출) ①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2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개정 2001. 5. 1> 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간사는 제출된 안건 및 관계자료를 회의개최 10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2001. 5. 1>

제11조 수당·여비

제11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6. 11>

제12조 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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