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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공동주택 관리업무비용 지원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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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동주택”이라 함은「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관리주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에 속하지 않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나. 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법 제5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릉군 관할구역 안에서 법 제16조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제4조 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시행 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군수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사업비의 50퍼센트 이하로서 3,000만원 이하)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지원 받을 수 없다 ②제1항에 의한 지원대상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어린이 놀이터 유지 및 경로당 유지보수 2. 보안등 유지보수 3. 단지 내 도로, 보도 유지보수 4. 상,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5.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및 처리시설 6. 기타 재난, 재해 복구 및 안전에 관해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군수는 지원금을 지원함에 있어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금의 신청 및 지원절차

제6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원절차) ①제5조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주자 대표자 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사항이 상세히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아파트 단지의 소재지와 명칭 및 신청인의 주소 성명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 부담사업비 4. 사업비 산출내역서 또는 세부 설계내역서 5. 자기자본 부담증빙서 6.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신청서에는 신청자를 관리주체로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금의 입금 및 관리는 관리주체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지원금등의 교부결정

제7조(지원금등의 교부결정) ①군수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관련 업무 소관 부서별로 그 타당성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②지원사업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③군수는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신청된 지원사업 중 특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 사업부서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착수 및 완료보고

제8조(지원사업 착수 및 완료보고) ①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지원금에 대하여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 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았을 때에는 지원 대상 사업부서에서는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정산·검사하여야 하며, 부적정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의·시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9조(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완료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제10조 위원회 설치·운영

제10조(위원회 설치·운영) ①군수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릉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군의원, 관계공무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울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지원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24>

제11조 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지원사업계획의 수립·집행에 관한사항 ②공동이용시설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 ③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④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⑤기타 공동주택 관리업무지원과 관련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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