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 독도박물관에 울릉군 독도박물관 소장자료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릉군 · 공포일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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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 독도박물관에 울릉군 독도박물관 소장자료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울릉군 독도박물관 소장자료(이하 “소장자료” 라 한다)라 함은 「울릉군 독도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정의하는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문화재) 및 울릉군 독도박물관(이하 “박물관” 이라 한다) 관련 자료로서 구입ㆍ기증ㆍ기탁ㆍ수집ㆍ임시보관ㆍ제작 등에 의하여 박물관에 입수되는 자료를 말한다. ②소장자료에 대한 구분과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 장 품 : 소장유물, 참고자료, 기탁유물 2. 기타자료 : 탁본, 복제품, 기념품 3. 화상자료 : 각종 도록, 행사의 필름 및 디지털 화상, 각종 행사와 관련한 필름 및 디지털 화상 4. 기타 임시보관 중인 자료 ③전시 및 학술조사를 위하여 타박물관 및 기관, 개인으로부터 임차하여 활용하는 자료는 '임차유물’, '임차자료’로 칭한다.
제3조(구입) ①박물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이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을 공고를 통한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②관장이 국내외 유물의 경매에 참여할 때와 지정문화재급의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구입할 수 있다.
제4조(매도신청) ①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유물을 박물관으로 반입하여 보관하나, 부득이할 시에는 관장의 허가 하에 타 박물관 등지에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1. 유물매도신청서, 매도신청유물명세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각 1부 2. 매도대상 유물사진 2매(디지털 화상 가능) 3. 개인인 경우 신분증명서 사본 1부 4.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 1부 5. 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②관장은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매도신청을 위한 서류와 함께 해당 유물을 제출받고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은 유물보관증을 발급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매도신청서 접수를 아니 할 수 있다. 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2.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도난, 도굴품, 위조품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구입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제5조(구입제외대상 유물의 반환) ①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유물을 박물관 유물 반출입절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②유물의 반환 시 매도신청인은 유물보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기증) ①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유물 기증원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물 기증원을 방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관장은 유물기증자에게 유물기증에 따른 기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7조(기탁) ①박물관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유물 기탁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탁자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또는 통보방법은 방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할 수 있다. ②기탁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확인(가족합의)이 있어야 하고, 그 외의 경우 기탁자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기탁기간은 특별히 협정한 경우 이외에는 5년을 약정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탁기간은 반환의사가 없을 시 자동 연장되나 기탁자의 협의 요청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 ④기탁은 무상으로 한다. ⑤기탁품은 박물관 소장품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박물관이 기탁품에 대하여 현상변경이나 외부 대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기탁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8조(감정평가) ①소장품을 구입코자 할 때에는 구입할 유물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한시적으로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유물구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유물의 서류평가는 유물내부평가위원회에서 개최한다. ③유물내부평가위원회는 박물관 내 학예연구직으로 구성하며, 구입대상 유물의 가치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해 작성한다. ④유물내부평가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실물 접수할 수 있다. ⑤실물접수 평가는 유물감정평가위원회에서 하며, 그 심의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해 작성한다. ⑥유물감정평가위원은 해당 전공자와 필요시 기타 전공자 등 3인 이상을 관장이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⑦유물감정평가위원과 유물구입자문위원의 수당으로 유물감정과 최종결정여부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유물구입자문위원회는 유물구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관장이 위촉한 사계 전문가 및 관련인사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해 유물의 최종구입여부 결정 및 유물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며, 구성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구입한다. ⑨유물감정평가위원회 회의 및 유물구입자문위원회 회의 시 학예연구직이 간사로 참석하며, 회
제9조(구입취소 등) 구입된 유물이 도난 ㆍ 도굴 등의 불법한 유물로 판명될 유물 매도자로부터 매도대금을 전액 환수하며, 유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토록 한다.
제10조(수집 및 생산자) 이상의 소장품 및 기타자료, 화상자료 수집 및 생산자를 입수담당자라 한다.
제11조(자료의 등록 및 관리) ①관장은 소장자료에 대한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장자료 담당자를 둔다. ②소장품은‘소장유물’, ‘참고자료’,‘기탁유물’로 세분하며, 소장자료 담당자가 입수하여 등록 및 관리한다. ③기타자료는‘탁본’,‘복제품’,‘기념품’으로 세분하며, 입수담당자가 관련 서류 원본 등 자료와 함께 소장자료 담당자에게 이관하여 등록 및 관리한다. ④소장자료에 대한 화상은 소장자료 담당자가 촬영, 보관, 관리하고, 기타 각종 행사, 기록화상은 해당 입수담당자가 촬영 후 소장자료 담당자에게 이관하여 관리한다. 또한 각종 도록 등 제작 시 촬영한 화상자료 역시 소장자료 담당자에게 이관하여 관리한다. ⑤소장자료의 망실 · 도난 · 훼손 등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장자료 담당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관장은 소장자료의 망실 · 도난 · 훼손 등과 관련한 중대·명백한 과실을 행한 자에 대하여 관장이 정한 금액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관장은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소장자료 중 소장품에 대하여 ‘전위험담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⑦각종 대장 및 카드는 표준유물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작성하고 전산관리하며,
제12조(소독 등 일반관리) ①소장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장고에 대한 소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소장품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소장품의 안전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3년간 1회, 소장품 일부에 대한 표본 실사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