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릉군 · 공포일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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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질공원의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울릉군민은 지질명소를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명소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을 법 제36조의3제2항 각 호의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질공원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보호 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질관광 및 홍보에 관한사항 3. 지질공원의 해설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4. 주민지원 및 지역경제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6. 지질공원 관리 기구에 관한 사항
제6조(지질공원 안내시설) 군수는 지질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을 위하여 지질공원 탐방객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 편의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7조(지질공원 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탐방객을 위한 체험, 교육, 관광 프로그램 등을 개발·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해설·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 해설사를 육성·활용 할 수 있다. ②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강화) ①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 ②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지질공원 홍보) ① 군수가 지정하는 관내 사업체는 지질공원 인증기간의 범위에서 지질공원 홍보를 위한 홍보물, 지역 특산품이나 공예품 등에 지질공원의 명칭이나 지질공원 로고를 표기·사용할 수 있다. ②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위원회 설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울릉도·독도 지질공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군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