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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경관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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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릉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으로 울릉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제27조 및 제28조까지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 시행자”란 경관사업계획의 심의를 거쳐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8조 규정의 경관계획 내용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관계획 수립제안서에 대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 기간은 영 제2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의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경관 분야별ㆍ권역별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 용도지역ㆍ지구, 주요 구역별, 주요 가로별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3. 야간경관 개선계획, 색채계획, 가로환경 시설물 계획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역 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 5. 경관사업 유형별 사업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6. 중ㆍ장기적 도시경관 시책의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7. 주요 조망점 조성 및 특색있는 시각회랑 확보방안 8. 주요어항 및 도로변, 관광지, 해안선, 해수욕장 등의 경관보호 및 특색있는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 사업 및 가이드라인 제시 9. 기타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경관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 개최 전까지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공청회의 주재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 중에서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총괄하여 공청회에서 발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및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 3. 군민은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③ 공청회의 발표자 및 그 밖의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7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안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사업 3. 건축물의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사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사업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하며 사업계획서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방안 5. 유지관리비 조달방안 6. 그밖에 사업계획 관련자료

제9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이하"협의체"라 한다)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가.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나. 경관사업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 다. 경관사업 시행자 라. 경관사업 관련부서 공무원 2.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한다. 5.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하며, 보궐위원은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6. 협의체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제1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10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관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설계비 및 공사비를 포함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11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는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12조 경관협정의 내용

제12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협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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