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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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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문화 예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울릉군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서 관광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군민이 참여하고,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 축제의 종류

제3조(축제의 종류)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축제는 울릉도 오징어축제, 해변가요제, 우산문화제, 산나물축제, 눈꽃 축제, 장흥달맞이 놀이마당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예술행사 3. 그 밖에 경로잔치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군수는 축제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울릉군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단 최초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1. 울릉군의회 의원 2. 군의 축제 등과 관련된 업무 소관부서의 부서장 3. 축제 등의 분야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축제행사의 대회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축제의 신설, 폐기 및 통ㆍ폐합 2. 각종 축제의 개최시기, 지원 범위 등 행사기획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집행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축제의 발전방안 및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축제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2018. 8. 24>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실무추진위원회

제10조(실무추진위원회) ① 군수는 축제의 효율적ㆍ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축제별로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실무추진위원회는 실무추진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추진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③ 실무추진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실무추진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11조 실무추진위원회의 기능

제11조(실무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실무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1. 축제의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전반적인 행사추진,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에 실무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추진위원회별로 정한다.

제12조 축제사후평가

제12조(축제사후평가) ① 실무추진위원장은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ㆍ보완사항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무추진위원장은 축제 개최 후 3개월 이내에 사후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 뒤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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