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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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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 및 제12조의2, 도시공원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태백시 도시지역내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3. 6. 21.>

제3조 공원점용허가

제3조(공원점용허가)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 6. 21.> 1. 도시계획시설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4.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점용허가신청년도를 기준으로 3년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18. 9. 14.> 1. 영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 가설건축물 공원내에서 농업ㆍ임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2. 영 제6조제1항제8호의3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가. 창고시설 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

제4조 녹지점용허가

제4조(녹지점용허가) ①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 6. 21.> 1. 도시계획시설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시장은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녹지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6. 21., 2018. 9. 14.> 1.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가. 건축법상 도로로

제5조 점용허가의 기간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 ①시장이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전에 시장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3조제3항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 점용시설의 철거등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등) 시장은 법 제9조 및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점용물의 관리

제7조(점용물의 관리) ①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점용료의 납부등

제8조(점용료의 납부등) ①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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