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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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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비 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를 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채의 종류 등

제2조(지방채의 종류 등) ①지방채는 무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액면 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 수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지방채의 발행가격

제3조(지방채의 발행가격) 지방채의 발행가격은 액면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지방채의 발행방법 및 기간

제4조(지방채의 발행방법 및 기간) ①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액면금액의 지방채를 일반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함 매출 기간은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8. 9. 14.>

제5조 지방채의 소화

제5조(지방채의 소화) ①지방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첨가 소화한다. 1. 급수공사 및 급량공사 시행 승인 대상자 2. 차량 등록 및 차량정비공장 허가와 운송사업면허 대상자 3. 각종 공사 도급 및 용역과 물품공급 계약 대상자 4. 각종 허가 및 면허와 신고 대상자 5. 기타 시장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기준 및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0.05.23]

제6조 지방채의 소화면제

제6조(지방채의 소화면제)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대상자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채의 소화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지방채의 상환 등

제7조(지방채의 상환 등) ①지방채의 상환은 5년거치 후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 ②지방채의 이자는 연 12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8. 9. 14.> ③시장은 상환기간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상환기일 개시 이후부터의 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지방채 원리금의 청구시효는 상환 개시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까지로 한다. ⑤지방채의 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면허, 허가 또는 인가가 지방채 매입자의 귀책 사유없이 철회되었거나 취소 된 때 2. 지방채 매입 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매입하였거나 매입 기준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때

제8조 지방채 증권 재교부

제8조(지방채 증권 재교부) ①발행된 지방채 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 또는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교부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 지방채의 효력

제9조(지방채의 효력) 지방채는 태백시에서 시행하는 각종도급공사 등의 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지방채 업무의 취급

제10조(지방채 업무의 취급) 시장은 지방채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업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 5. 23.]

제11조 보상금

제11조(보상금) 지방채를 취급하는 시 소속 기관이 아닌 타기관에 대하여는 소화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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