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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주민투표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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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 11>

제2조 울릉군의 책무

제2조(울릉군의 책무) ①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10. 3. 25〉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울릉군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 2010. 3. 25〉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의 명칭 및 구역 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2. 군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0. 3. 25〉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

제5조 투표청구 주민 수

제5조(투표청구 주민 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0. 3. 25〉

제6조 서명요청방식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 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 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 서명요청기간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25, 2016.12.29〉 ②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청구인서명부의 제출과 서명의 확인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과 서명의 확인)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10. 3. 25, 2016.12.29〉 ②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서명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무효로 결정한다.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3. 25, 2016.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서명보정기간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주민투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0. 3. 25〉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3.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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