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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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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 11>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또는 유사분야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4. 관계 공무원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군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지역보건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24>

제8조 회의록 등

제8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4. 기타 중요한 사항 등

제9조 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6. 11>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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