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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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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주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 교과교습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3.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울릉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보조 및 지원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군수는 법 제16조 및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학습관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군수는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관련 교육 및 행사 등 개최 2. 평생교육 관련 국내·외의 각종 교육 및 행사 등 참가 실비 3.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재료비 지원 4. 평생교육사의 배치

제4조의2 위탁운영

제4조의2(위탁운영) ① 군수는 평생교육 관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평생교육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평생교육 관련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 및 관련된 사 업 간 조정과 유관기관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울릉군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에 관련 사항

제7조 협의회 구성

제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ㆍ부의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평생교육 업무 담당과장 2. 울릉교육지원청 평생교육 업무 담당과장 3. 울릉도서관 관장 4. 울릉군의회 추천 군의원 5. 울릉군평생교육지도자 협의회(마을평생교육지도자) 회장 6. 울릉군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ㆍ단체의 운영자 7.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은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3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평생교육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의 장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해촉

제9조(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 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직한 때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0조 의장의 직무 등

제10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ㆍ진행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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