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완도군 · 공포일 2018-09-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30.)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따른 소, 돼지, 말, 젖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메추리, 사슴, 개, 오리, 닭을 말한다. (개정 2015. 10. 30.) 2. "가축사육"이란 소, 돼지, 말, 젖소, 양, 사슴, 개는 5두 이상, 오리, 닭은 20수 이상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ㆍ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메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0. 30.) 가.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애완 및 방범가축 나.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하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 라.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① 가축사육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10. 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37조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제외),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2.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개정 2015. 10. 30.) 3.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개정 2015. 10. 30.) 4.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 및 다중이용시설 경계에서 축사부지 경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 (개정 2015. 10. 30.) 가. 소, 말, 사슴, 양의 축사는 100미터 이내 (개정 2015. 10. 30.) 나. 젖소는 250미터 이내 (개정 2015. 10. 30.) 다. 닭, 오리, 개, 돼지는 2,000미터 이내 (일부개정 2015. 10. 30.,2018. 9. 14.) 5. 10호 미만의 주거가구 경계에서
제3조의2(지정 및 변경ㆍ해제 절차)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읍ㆍ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한다.(일부개정 2018. 9. 14.) ②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ㆍ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정 또는 변경ㆍ해제의 근거 2. 지정 또는 변경ㆍ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본조신설 2015. 10. 30.)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충 등으로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