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8.9.17.>
홍성군 · 공포일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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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8.9.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뇨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5. "공공처리시설"이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015.6.5.> 6. "축산농가"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7. "대행업자"란 군수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군수가 직접 관리 및 운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4조(처리대상 배출시설의 규모 및 처리대상 지역) ①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1.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경우. 이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2. 시설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의 처리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군수가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대상 지역은 홍성군 전역으로 한다.
제5조(저장시설 등의 설치명령) ① 군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가축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2.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1. 설치하여야하는 시설의 종류 2. 가축분뇨의 저장기간 3. 시설의 설치기한
제6조(수집·운반)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축산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등으로 주변 환경오염 우려가 있거나 예상되어 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입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7조(수집·운반 대행) ① 군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서 농가의 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중 대행업자를 선정하여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8.9.17.>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대행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③ 대행업자 선정 및 계약요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대행업자의 자격요건)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의 신청 및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일 현재 홍성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 2. 사무실 3.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수거차량(용량 5천 리터 기준) 5대 이상 <개정 2018.9.17.> 4. 차고(차량 1대당 해당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 5.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5명 이상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대행신청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전문개정 2013.12.12.> <개정 2018.9.17.>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6.5.> 3. 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2.12.31. 2015.6.5.> 4. 법 제32조에 따라 수집·운반 관련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2.12.31.>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개정 2015.6.5.>
제10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는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②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12.30., 단서조항 삭제 2012.12.31.>
제11조(처리장 사용료의 납부 등) 처리장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할 때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 2. 군수가 처리장을 이용하도록 인정하는 사람[본조신설 2012.12.31.]
제12조(처리비 징수 보상금 지급) ① 군수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하여 군수에게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른 징수 보상금은 전년도 징수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확보하여 대행업자에게 징수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2.12.31. 20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