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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자체감사규칙

김제시 · 공포일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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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김제시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김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9.18> 1.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그 소속기관 및 의회사무국 2.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단체ㆍ법인 등

제3조 감사의 종류 등

제3조(감사의 종류 등) ①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 기능 ㆍ 주 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 「김제시 일상감사 규정」제4조에서 정한 업무에 대하여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예방ㆍ지도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제1항의 종합감사는 2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감사의 방법

제4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5조 감사담당자의 자격

제5조(감사담당자의 자격) ① 시장은 감사담당자를 선발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상훈법」,「모범공무원규정」,「정부표창규정」,「김제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 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기획감사실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6조 감사자세

제6조(감사자세) ① 감사담당자 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 등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거나, 개인적인 일 또는 감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 감사담당자 등은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담당자 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청렴윤리 준수 및 비밀유지 의무

제7조(청렴윤리 준수 및 비밀유지 의무)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청렴 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제8조(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①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각종 감사를 시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개시일 7일 전까지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중복감사 지양

제9조(중복감사 지양) 당해 행정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미 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이미 행한 감사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감사반의 편성ㆍ운영

제10조(감사반의 편성ㆍ운영) ① 시장은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각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하며, 매 감사시마다 감사담당자의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사전준비

제11조(사전준비) ① 감사담당자 등은 제8조에 따라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내부규정 2. 감사 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 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 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제출 요구

제12조(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당당자 등은 감사활동 수행기간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封印) 요구 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관계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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