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노인복지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주시 · 공포일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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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노인복지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9.19.> 1.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설치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3. “노인관련기관”이란 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복지시설 운영기관, 노인회, 노인자원봉사단체, 노인취업알선기관 등을 말한다. 4.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5. “효 문화”란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해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확대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노인복지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다만, 노인관련 법령에 각 시설입소 및 이용대상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9.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에 대해 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그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매년 초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원사업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사회활동 알선 및 취업에 관한 사항 3.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노인사회활동 참여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인사회활동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노인사회활동 사업수행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심의 7.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기관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노인사회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로당을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노인건강 검진 등)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노인 건강진단 및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건강검진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9.19.>
제7조(경로식당 운영 등) ① 시장은 노인의 보건 및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경로식당 이용자 중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9.19.> ③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에게는 식사를 배달할 수 있다. ④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독거노인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독거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 등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거노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사업비 및 기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노인관련기관 지원) ① 시장은 물품 등을 수의계약에 따라 구입할 경우 노인관련기관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 소재하는 단체 및 유관기관에 관내 노인관련기관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노인관련기관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등의 경로효친 행사 2.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노인 문화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노인교실ㆍ평생교육 등 노인교육에 관한 사업 4. 경로효친 사상의 교육과 효 문화증진 및 프로그램 개발 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관련기관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노인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노인관련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전문개정 2018.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