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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법무행정 처리 규칙

의정부시 · 공포일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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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행정의 전문적인 통제와 일원화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중요성안문서”라 함은 훈령, 예규와 고시, 공고, 입법예고 및 그 밖에 법률적 관계를 주요내용으로 작성된 문서의 원안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제3조 기획예산과장이 관장하는 사무와 심사할 사무

제3조(기획예산과장이 관장하는 사무와 심사할 사무) <개정 2006.6.29.> ①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6.6.29.> 1.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2. 시 자치법규의 공포전 보고 및 공포ㆍ시달 3. 시 자치법규ㆍ훈령ㆍ예규의 편찬 및 활용지도 4. 법제사무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연구 5. 법령, 자치법규 및 훈령ㆍ예규에 대한 순수한 법규해석 6. 고문변호사의 위촉ㆍ운영 7.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무처리. 다만, 소송수행은 해당 업무 주관부서가 한다. <개정 2017.11.15.> 8. 소송수행자 지정 및 소송담당공무원의 지명 ②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6.29.> 1. 시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 2. 중요성안문서의 안 3. 법령 및 사무처리에 대한 질의 및 질의회신문 4. 민간인 및 단체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

제4조 자치법규집의 편찬

제4조(자치법규집의 편찬) ①자치법규집의 추록은 기획예산과장이 연 2회 이상 발간하여 대본이 배부된 기관 및 부서에 송부한다. <개정 2006.6.29.> ②자치법규집은 조례와 규칙으로 편집하며, 훈령과 예규는 별도로 편찬한다. <개정 2003.10.13.> ③기획예산과장은 실ㆍ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와 동에서의 자치법규집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ㆍ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제5조 자치입법에 대한 심사요청

제5조(자치입법에 대한 심사요청) ①시의 각 실ㆍ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획예산과장에게 심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②자치법규의 입안 및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제6조 조례의 제정 및 개ㆍ폐

제6조(조례의 제정 및 개ㆍ폐) ①조례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 “발의안”원본을 기획예산과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제안의 조례안은 제외한다. <개정 2006.6.29.> ②기획예산과장은 조례공포문 원본을 영구보존 관리하고 발의안 원본은 준영구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13., 2006.6.29.> ③조례입안 주관부서는 시장 결재를 받은 조례안을 의회가 요구하는 서식에 따라 시의회 의원수의 3배에 해당하는 부수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고, 이때 5부를 기획예산과로 제출한다. <개정 2006.6.29., 2018.9.20.> ④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을 시에 이송할 때에는 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상임위원회가 심사한 “심사보고서” 4부를 첨부한다.

제7조 규칙의 제정 및 개ㆍ폐

제7조(규칙의 제정 및 개ㆍ폐) ①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 “발의안”원본을 기획예산과로 이관, 공포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운영에 관한 규칙은 제외한다. <개정 2006.6.29.> ②기획예산과장은 규칙공포문 원본을 영구보존 관리하고 발의안 원본은 준영구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13., 2006.6.29.>

제8조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ㆍ폐시 입법예고

제8조(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ㆍ폐시 입법예고)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개정 2003.10.13., 2017.11.15.>

제9조 법령 등의 질의해석

제9조(법령 등의 질의해석) ①기획예산과장이 관장하는 질의해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6.29.> 1. 법제사무에 관한 사항 2.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법」ㆍ「행정절차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3.10.13., 2017.11.15.> 4. 소관 부서가 불분명하여 처리할 수 없는 사항 <개정 2003.10.13.> ②법령 등의 질의 및 해석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절차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제10조 행정심판사무의 처리

제10조(행정심판사무의 처리) 행정심판법령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행정심판사무의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제11조 소송사무의 처리

제11조(소송사무의 처리) 소송사무의 처리절차 및 소송비용회수사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제12조 소송대리인

제12조(소송대리인) ①소송대리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정부시 고문변호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과장 또는 소송관련공무원은 변론공판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을 조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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