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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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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0.>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의정부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ㆍ양수할 수 있다. 다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등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등)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상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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