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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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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제1항, 「도서관법」 제4조, 「평생교육법」 제5조제1항, 「국가정보화기본법」 제4조제1항,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건강 및 문화ㆍ예술활동 증진과 지식정보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건소 등 셔틀버스(이하 “셔틀버스”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 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각종 시설의 노선을 정하여 일정구간을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를 말한다. 2. "각종 시설" 이란 시에서 설립ㆍ운영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 보건ㆍ의료시설과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3. "이용자" 란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운영

제3조(운영) ① 셔틀버스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산하 직속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를 운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예산부족 등 부득이 할 경우 셔틀버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 노선

제4조(노선) 노선은 보건소를 비롯하여 각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주요지점을 연계하는 노선으로 하되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이용대상자

제5조(이용대상자) ①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는 아래 각 호의 대상으로 제한 한다. 1. 보건소 진료 및 검진 등 진료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2. 공공도서관 이용자. 3. 보령시에서 설립ㆍ운영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시설 이용자.

제6조 운송방법

제6조(운송방법) 제5조에 따른 이용대상자에게 시 소유 셔틀버스 차량으로 무료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제7조 운행범위

제7조(운행범위) ① 차량운행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고 운행시간은 08시부터 18시까지 운행한다. ② 토요일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제8조 목적 외 운행 금지

제8조(목적 외 운행 금지) 시장은 목적 외에 이 조례에 정한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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