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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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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행정전반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시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외국인 포함) 또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나 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시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시정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누구든지 시정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현행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 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하는 경우 시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와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제안의 접수

제6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접수는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7조 제안의 보완

제7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만한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2016. 6. 30>

제8조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보령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준용한다. ③ 심사에 전문지식을 요하는 제안사항이나 공모의 방법으로 제안을 모집하는 경우 등에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2. 부상 및 상여금의 지급액 결정 3.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5.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실무심사위원회

제9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 내용의 관련부서인 실·과·직속기관에 실무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9.20> ②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제안은 제안내용 관련부서의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제안심사 대상여부를 심사한 후, 위원회에 추천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제안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한다.

제10조 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실무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일반시민 및 전문가 등에게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심사기준 등

제11조(심사기준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제안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경제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과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채택여부의 결정

제12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단, 공모제안은 공모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은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 결정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실험·조사·분석 등에 대한 조회를 관계기관에 의뢰한 경우에 소요된 기간은 제1항 채택여부결정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에게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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