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북굴단지 재정비를 위하여 추진한 보령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 공포일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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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북굴단지 재정비를 위하여 추진한 보령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하는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의 명칭은 천북굴단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천북굴단지는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 1070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 및 기능) ① 천북굴단지는 다음 각 호의 시설로 구성한다. 1. 유통시설: 수산물의 판매 및 일반 음식점 등을 위한 시설물 일체 2. 가공시설: 수산물의 원료보관, 처리 및 가공, 제품 보관 등을 하기 위한 시설물(작업장, 냉장실, 냉동실 등) 일체 ② 천북굴단지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시설: 굴 요리 등 다양한 수산물을 이용한 음식 개발·홍보 및 판매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가공시설: 수산물의 가공 및 제품화로 수산식품산업 발전 및 고부가가치 창출
제4조(사용허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통시설 및 가공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허가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종료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용자가 질병, 사망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에 한하여 1회 변경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기간은 이미 허가받은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하려면 일반입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2.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 하였을 경우 3. 사용자가 허가 취소를 원할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재난 등의 사유로 유통시설의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5.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② 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뜻을 서면으로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등) ① 유통시설 및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50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 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 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각종 공과금, 관리비, 수선비, 보험료, 용역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 ④ 사용료는 사용개시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른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고 제반규정을 따른다. ② 사용자는 사용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수리·보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본인명의의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을 사용개시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사용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사용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양도의 제한)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재산의 변경 금지) ①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설비를 설치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사용재산을 변경하였을 경우에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원상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변경된 부분이 사용재산의 장애가 되지 않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유지 할 수 있다.
제11조(원상복구 등) ① 사용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고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기간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하야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상이 변경된 부분이 사용재산의 장애가 되지 않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상태로 유지 할 수 있다.
제12조(가공시설 사용허가의 준용)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료, 사용자의 의무, 권리양도의 제한, 사용료의 반환, 사용재산의 변경 금지 및 원상복구 등에 대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