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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양수기 관리ㆍ운영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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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도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수기" 라 함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 일체를 말한다.

제3조 보관 관리의 책임

제3조(보관 관리의 책임) 양수기를 보관하고 있는 읍·면·동은 읍·면·동장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관련사무담당이 된다. (전문개정 99. 10. 11.) (개정 2018.9.20.)

제4조 대부절차

제4조(대부절차) ① 수기는 한해지역에 한하여 배수 및 기타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사용이 인정될 때 이를 대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지역에 대여할 수 있다. ②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읍·면·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 10. 11.)(개정 2018.9.20.) ③ 삭제 (99. 10. 11.)

제5조 신청의 경합

제5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대부기간

제6조(대부기간) ① 대부기간은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개정 2018.9.20.) ② (삭제 2018.9.20.)

제7조 양도금지

제7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8조 관리 및 감독

제8조(관리 및 감독) ① 대부받은 사람은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조의 대부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삭제 2018.9.20.)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개정 2018.9.20.)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③ (삭제 2018.9.20.) ④ (삭제 2018.9.20.)

제10조 반환 및 변상

제10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에 해당하는 운반비만 부담한다.(개정 2018.9.20.)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손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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