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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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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고양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시장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고양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회복 및 화해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양시 지방 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및 추모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와 인권회복 및 민족화해를 위한 교육 4.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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